옹진군, 해양안전시설 충격 ‘간이인명구조함 관리 필요'

입력 2017년10월11일 17시37분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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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수 없는 해양조끼, 형식적인 구조함 관리.....

[여성종합뉴스]11일 인천시 옹진군은 해양안전시설 ‘간이인명구조함’에 따른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안전모니터 인천광역시 이모(65세)회장은 연휴기간 옹진군 관내 자월도를 방문했다가 뱃터에 설치된 구조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사고 발생시 누구나 활용 할 수있는 간이 '인명구조함'이 관리가 되지 않은체 방치 되어 있었다며 어항시설내 인명구조함이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옹진군청에 실망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은  ‘안전제일’ 입법등 국가안전대진단 업무 재난관련 매뉴얼등을 통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앞장서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여객선 안전점검에 치우쳐  어항시설내 안전문화운동은 외면, 형식적인 안전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구명조끼는  「 선박안전법 」  제 18 조에 따라 형식승인 시험 합격 → 형식승인 → 검정을 순서대로 거친 경우에만  비치할 수 있으며 ,  형식승인 시험 시 전문시험기관에서  「 선박 용 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 해양수산부 고시 ) 」 에 따라 구명조끼에 대한 강도시험 ,  부력시험 등 국제적으로 의무화된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실시하고 그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국내외적으로 구명조끼에 대한 교체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 비치된 구명조끼에 대해서는 안전법상 정기 검사와 시 검사원이 현상검사 등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체 필요성을 판단,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한다.
 

따라서 옹진군은 해양으로 이뤄진 행정면들에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앞장서는 행정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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