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특허청 특별회계 3년간 2756억원 일반회계 전출예정

입력 2017년10월13일 06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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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특허청 특별회계에서 정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이 무려 27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산자중기위, 전북 익산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은 2016년 1042억원, 2017년 1339억원, 2018년에는 1602억원에 이르고 각각 757억원, 927억원, 1072억원의 자금이 정부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2018년도 수치는 특허청의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른 수치)

 

특허청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받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의 출연료, 등록료 등 사업수입을 예산의 주요 세입으로 하고 있다. 특허청의 세입은 기본적으로 해당 세입의 부담자인 특허 등의 출원·등록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은 미국발명법에 따라 특허상표청의 특허 수수료의 일반회계 전출을 금지하고 있고 일본 특허청 또한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특허청의 여유자금은 특허 서비스 이용자들의 수수료에서 나온 만큼 여전히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특허서비스의 품질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허수수료가 담뱃값에 이어 정부의 쌈짓돈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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