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종편채널 불량방송으로 방심위 제재를 받은 건수 해마다 급증

입력 2017년10월13일 06시17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TV조선 방심위 제재 2012년 23건에서 지난해 112건으로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2012년 이후 방심위 심의제재 현황’을보면, 종편채널이 불량방송으로 방심위 제재를 받은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이 중 TV조선의 제재건수가 압도적이라고 주장했다.
 

 종편이 개국한 2012년에 종편4사는 총 61건의 제재를 받았고 이 중 42건(69%)이 ‘주의’이상의 법정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19건은 간단한 권고나 의견제시의 행정지도였다.
 

 이후 종편4사의 불공정 방송은 급격히 늘어나 작년에는 255건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법정제재를 받은 건수는 42건으로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특히  TV조선의 제재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지적하며 TV조선은 개국 첫 해인 2012년에는 23건의 제재를 받은것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에 75건으로 늘더니, 지난해는 112건으로 3일에 한 번 꼴로 방심위 제재를 받았던 셈이다.
 

이에   112건의 제재 중 권고가 69건, 의견제시가 31건으로 열중 아홉은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 법정제재는 단 12건에 그쳤으며 그것도 전부‘주의’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2012년 이후 TV조선은 380건의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 관계자 징계를 받은 경우는 2013년 단 2건에 그쳤다. 아무런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나 ‘주의’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니 종편방송의 불량방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는주장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종편채널이 불량방송으로 방심위 제재를 받는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방심위 제재수준이 대부분 실효성 없는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것도 불량방송 증가의 원인”이라면서, 시청자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방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계자 징계 등 처벌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