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규제 개혁 추진' 불필요한 규제 없애고 이로움을 더한 ....

입력 2017년10월13일 14시0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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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종로구는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기 위해 규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자치 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포함해 올해 1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총 92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하는 큰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퇴직 공무원을 활용해 복합민원이나 처리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민원을 처음부터 완료할 때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복합민원 전문상담관제’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상담관의 1:1 밀착지원을 통해 민원처리 전 과정에 걸쳐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처리 기한이 임박한 민원업무를 사전 예고해 담당공무원이 해당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 처리기한 도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해 민원처리 지연을 예방하고 처리기한을 단축시킴으로써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종로구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 신고 및 개선 의견은 ‘규제개혁신고센터(www.jongno.go.kr)’를 이용하거나 전화(☎02-2148-1382) 또는 종로구청 기획예산과로 직접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지금 우리는 사회·경제·문화·환경 등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다양한 규제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엄격한 사회 법규와 규제 문화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종로구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도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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