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판중 여전히 불량한태도 우 전 수석 '엄중 경고'

입력 2017년10월13일 17시2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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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6차 공판 진행

[여성종합뉴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6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으며 신 부위원장은 지난 2014년 4월 시행된 영화 산업 분야 실태조사 이후 우 전 수석이 영화 '변호인' 등을 제작한 CJ 그룹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지시한 정황에 대한 증언을 내놓았다.
 

이어 "우 전 수석이 당시 왜 CJ는 고발하지 않느냐고 물어봐 '위반 사항이 가벼워 과징금 부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해 줬다"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우 전 수석이 CJ는 공동정범으로 하면 되는데 왜 고발을 안 하느냐고 했는가"라고 묻자, 신 부위원장은 "네"라고 답했고 신 부위원장은 "우 전 수석으로부터 '머리를 잘 쓰면 CJ를 엮을 수 있다'라는 말을 들었는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런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답했다.
 

또 재직 시절 민정수석실이 공정위의 특정 사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개입한 사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없었다"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신 부위원장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허탈하게 미소를 짓곤 했고 변호인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건네기도 하면서  변호인도 신 부위원장의 증언에 고개를 가로젖는등의 태도에 재판부는 오후 재판 진행 도중 목소리를 높이며 우 전 수석에게 제재를 가하며 불량한 태도를 보여  엄중 경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라며 "피고인은 특히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강조 '일갈'에 일순간 법정은 고요해졌으며 우 전 수석의 얼굴도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후  우 전 수석은 자리를 고쳐 앉은 뒤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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