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 5년 새 3배 증가

입력 2017년10월14일 08시0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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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어선을 타고 낚시를 할 때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아 단속되는 건수가 5년 새 300% 증가하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 간 낚시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12년 275건에 불과했던 불법행위 단속이 ′16년에는 85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낚시어선 탑승 시 기본적 안전수칙 사항인 구명동의 미착용 등 관계법령 위반 건수가 전체 위반 행위의 72%에 이르렀고, 원거리 조업 등 영업구역 제한 위반이나 야간 낚시 등 영업시간 위반 행위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 단속 현황을 보면 통영지역에서 위반사항 발생이 가장 많았고, 목포, 군산 등 바다낚시 이용객이 많은 지역에서도 단속건수가 급증하였다.

 

황주홍 의원은 “최근 5년간 기하급수적인 낚시어선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낚시어선 전복 등 안전사고 발생도 잇따르고 있어 사고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이용객들의 구명조끼 착용 등 자발적인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단속도 중요하지만 해경이 계도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현장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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