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집단 성매매와 성행위 장면 인터넷 음란 사이트 등에 게시한 제작자 등 83명 검거

입력 2017년11월05일 10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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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집단 성매매를 하고 성행위 장면을 촬영, 인터넷 음란 사이트 등에 게시한 제작자 등 83명 검거 모집글
[여성종합뉴스]인천경찰청(청장 이주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랜덤채팅, SNS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여 게시 유포한 사이버음란물 제작 유포자 3명, 성매매 여성 9명, 성매수 남성 71명 등 총 8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남자 10∼15명과 여자 1명이 집단 성매매 하는 행위를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시, 유포하는 등 총 29회의 모임 동안 촬영된 집단 성매매 사진 300여장을 약 600회에 걸쳐 게시하는 등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였다.


이들은 주로 경기 수원, 안양 등지의 모텔에서 집단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성매수 남성들은 성매매 비용 16만원을 지불하였고, 성매매 여성들은 회당 50~100만원 상당을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아 집단 성매매를 하였으며, 성매매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도록 하여 성매매특별법위반 및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사이버 음란물 단속 계획’에 따라, 인터넷 모니터링 중, 인터넷 음란 사이트를 발견,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범행수법은 구속된 주최자 A씨(31세, 회사원)는 과거에도 성매매알선 등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며, 갱뱅 성매매 여성들의 모집·관리, 집단 성행위 장소 섭외, 성행위 장면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의 역할을 담당한 총책으로, 모임을 주최하면서 6,3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으며,  공범 B씨(34세, 회사원)와 C씨(27세, 회사원)는, A씨가 주최한 갱뱅모임에 참가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갱뱅 성매수 남성들의 모집, 장소 공지, 보안 유지를 위한 신분확인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
 

갱뱅 모임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주범 A씨와 랜덤채팅, SNS 등으로 대화하면서 자신의 성적인 취향 및 단시간 고액의 대가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유혹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성매수 남성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 추첨을 하여 당첨되어야 참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 모임이었다고 하며, 주최자 A씨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교복, 승무원, 기모노 등의 의상을 착용하도록 하고 집단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특히, 다수의 남성들이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성행위 하는 영상 등을 연출하게 하여 음란 사진물 촬영한 후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남성참가자의 참여를 유도했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서 갱뱅 모임 글을 발견하고, 남성 참가자로 위장하여 모임장소인 수원시 팔달구 소재 A모텔을 특정하였으며, 이곳에서 잠복하여 주최자들을 검거하였고,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주거지의 컴퓨터 등을 복원하여 갱뱅 모임에 참여한 성매수 남성들을 특정, 검거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신속한 수사로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의 확산을 방지하면서 엄정한 수사로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삭제, 차단 등 조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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