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입력 2017년11월09일 08시3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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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새 정부의 다문화가족정책의 근간이 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2018~2022)‘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11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별관(서울시 서초구 소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는 2008년「다문화가족지원법」제정 이후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다문화가족 및 자녀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관련정책을 포괄하는 제1차(2008~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올해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 자문회의 등을 열고 제3차 기본계획(안)이 마련됐다.


이날 공청회는 현장 전문가, 결혼이민자,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안)’은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족의 참여확대’를 목표로 5대 영역을 선정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결혼이민자의 장기정착화 및 다양한 가족유형의 발생, 자녀의 학령기 진입 등 변화된 정책환경을 감안하여 결혼이민 여성의 인권보호, 안정적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업역량 및 사회진출 지원강화 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에도 이민자로 구성된 참여회의를 개최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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