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신입 채용시 지역 졸업자 배제 논란

입력 2017년11월13일 20시09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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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 인재 배제", 항만공사 "규정·법률 적용"

[여성종합뉴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항만공사는 신입 직원 채용 시 필기 전형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에 가점을 주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인천에 있는 학교 졸업생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채용 비율의 30%를 지역인재로 뽑게 했지만 항만공사는 이전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이러한 규정을 뒀다"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 구도만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최근 낸 '2017년도 하반기 정규직 신입 직원 채용 공고에는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 소재 최종학력자(비수도권 지역인재)를 우대한다는 가점 기준이 있다.

 

공사 측은 사무·기술직(7급) 총 19명을 뽑을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 측은 지방대학과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항만공사는 공기업이므로 법률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경실련이 주장하는 혁신도시법이 아닌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가점 기준을 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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