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18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기간 당겨져

입력 2017년11월15일 10시0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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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북도는 지력증진과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하여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45일간) 유기농업자재(규산질‧석회질‧유기질‧부숙유기질 비료), 자재원료, 천적(25종) 및 녹비작물종자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

전년도와 달라진 점은 사업구조의 개편, 유사 정부사업(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청기간의 차이로 인한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신청기간이 당겨졌다는 것이다.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녹비작물 종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관행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선정 우선순위는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이며, 유기인증은 ha당 200만원, 무농약인증은 150만원 지급된다.

또한,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 중에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사업기간 중 인증이 종료되거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인증 유효여부는 친환경 인증정보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사용 시기를 확인하며, 공시된 유기농업자재는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http://tims.rd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유기농업자재 신청기간이 변경됨에 따라(예년에 1~2월에서 11~12월로 변경) 농업인의 혼선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희망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 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올해 충북 도내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에 공급된 물량은 957ha에 708백만원 지원되었으며, ‘18년도에는 970ha에 750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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