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입력 2017년11월15일 12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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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구로구가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상자·급여별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인 폐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완화된 기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며 “‘비수급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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