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터미널 매각 특혜 소송 '롯데 승소'

입력 2017년11월18일 15시22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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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증축 매장과 주차타워 오는 2031년까지 임대계약 맺어... 두 업체간 갈등 전망

[여성종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14일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으로 롯데와 신세계가 5년간 벌여 온 법적 분쟁에서 롯데의 승소로 마무리 됐다.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는  2012년 9월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해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천815㎡)와 건물을 9천억원에 롯데에  매각했다.

이로써 롯데 타운은 인천종합터미널(부지 7만9300㎡"과 농산물도매시장(부지 5만6200㎡) 13만5500㎡에 백화점과 쇼핑몰, 시네마, 아파트 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세계는 지난2011년 증축한 매장과 주차타워가 2031년까지 임대계약을 맺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두 업체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영업을 해 온 신세계측은 "인천시가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매각하기 위해 롯데 측에 사전실사및 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당시 신세계 등 다른 업체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줘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 확정으로 인천종합터미널 특혜 매각은 정리됐지만 두 유통업체간 갈등은 또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1997년 맺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의 20년 임대계약은 오는 19일 마무리된다.
 

그러나 신세계가 2011년 1천450억 원을 들여 증측한 매장(1만7520㎡)과 870대 규모의 주차타워의 20년 임대계약이 14년간 남아 있는게 문제로 신세계가 인천점 전체 매장의 27%를 차지하는 증축 건물과 주차타워에서 백화점 영업을 강행할 경우 롯데와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연 매출 8천억 규모의 신세계 인천점은 강남점, 센텀시티점, 본점에 이어 매출 4위를 기록할 정도로 알짜배기 백화점으로 알려져 두 유통업체가 '불편한 동거'를 어떻게 정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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