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교통약자 콜택시 기본요금 500원 인하

입력 2017년11월23일 18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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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택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남 고흥군이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콜택시”의 이용요금을 500원 인하할 계획이다.


고흥군은 조례 및 시행규칙의 심의회에서 교통약자 콜택시의 기본요금을 500원 인하 안 등을 심의하면서 고흥군의 교통약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교통약자의 콜택시 요금이 일반 택시 요금의 절반 가격인 점을 감안하면 고흥군의 통 큰 행정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종전의 기본요금 1,500원/2km, 추가요금 80원/164m임에 비해 앞으로는 500원 인하된 기본요금 1,000원/2km, 추가요금 40원/146m으로 대폭적 인하된 요금으로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거라 예상한다. 이 기준은 고흥 관내는 물론 관외 이용 시에도 동일하다.


현재 고흥군 교통약자 콜택시는 고흥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받아 3대의 교통약자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전액 군비로 지원되고 있다.


박병종 군수는 “장애인과 노약자 및 임산부 등 모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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