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참사특별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7년11월24일 14시40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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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결과 찬성162, 반대46, 기권8로 가결

[여성종합뉴스] 24일 국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 지난해 12월2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적참사특별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가결됐고, 같은달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 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했다.
 
표결 결과는 216명이 출석해 찬성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로 2기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이날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당 사이에 협상이 이어지며 진통을 거듭하다 마침내 합의를 이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당론발의를 확정했다.

통과된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2기 특조위의 위원 9명은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국민의당 1명), 국회의장이 1명씩 추천한다.

특조위원 9명이 다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2/3인 6명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특조위 활동을 시작할 수 있고 활동기간은 ‘기본 1년, 위원회 의결로 1년 연장’으로 최장 2년까지 가능하다. 

또 필요시 특별검사 수사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0일간 의결을 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치게된다.
 
신속처리 안건은 33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지난 1년 새 여야가 바뀌는 상황변화 등을 반영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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