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29일부터 합동 점검

입력 2017년11월24일 14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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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흥군은 오는 29일부터 14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1,361개소를 대상으로 보성군․장흥군과 함께 합동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의료시설, 일반·휴게음식점, PC방,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 집중 단속 △신종업종인 흡연카페 및 물담배바 전수조사 및 위반행위 등이다.


위반자 조치사항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오는 12월 3일부터는 간접흡연 예방 및 건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 되며,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흡연 폐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공중 이용시설 점검으로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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