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외 시당 관계자 6명 ' 벌금형 구형'

입력 2017년12월03일 14시5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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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허위 기재....

[여성종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지검은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울산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시당 관계자 6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벌금형을 구형했다.


이밖에 울산시당 회계책임자를 지낸 A씨와 B씨, 조직국장 C씨, 홍보국장 D씨, 청년위원장 E씨 등에게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임 위원장은 A, B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에게 상여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유급사무원으로 고용한 D씨에게 임금 2천28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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