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진입로 LED 전광판 '위법시설' 판정

입력 2017년12월07일 16시3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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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형물 7년 방치 '16억 혈세 낭비만....'

송도를 의미하겠다고 세운 전광판'위험시설로 판정'
[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국제교(송도1교) 입구에 15억9천여 만원을 들여 2008년 11월 설치한 폭 2.7m, 높이 17m의 LED 전광판 3개를 내년 상반기 철거할 계획이다.

이 조형물은 2009년 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를 앞두고 송도를 의미하는 형상과 문구를 전광판에 나타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나  그동안 야간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강한 바람이 불면 전광판이 쓰러지거나 외장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검 결과로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시 감사관실이 "옥외광고물법상 지주간판 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시설"이라고 지적, 담당 구에서도 설치 위치와 규격을 바꿀 것을 요구하며 허가를 내주지 않아 준공 2년 만인 2010년 12월 전광판 가동이 전면 중단됐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단순 조형물'로 활용한다며 전광판을 원래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7년여를 끌었지만 올해 8월 시설 정밀검검에서 '위험시설'로 판정됨에 따라 철거가 최종 결정됐다.

결국 지자체가 관련 법규도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한 '혈세 낭비' 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상반기 2천800만원을 들여 조형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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