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입력 2017년12월07일 20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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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랑구는 재난 취약시설에 대해 의무적으로 연말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음식점 ? 숙박업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 대상은 1층에 소재한 10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과 숙박업 중 모텔, 여관, 여인숙 등이다. 특히 2017년 1월 7일 이전에 영업 신고한 업소는 오는 12월 2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연말까지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2017년 1월 8일 이후 영업 신고 업소는 신고 및 등록 완료 후 30일 이내에 가입하여야 한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 재물(건물, 집기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인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생명과 재산을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최고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재균 보건위생과장은“재난배상책임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므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말까지 반드시 가입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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