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 시상식’ 개최

입력 2017년12월13일 07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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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13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 3층 대강당(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소재)에서 올 한 해 가족서비스  지원성과를 결산하는 ‘아이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 시상식’을 개최한다.


전국 아이돌봄 및 가족지원 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시상식은 각 분야 사업성과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한 시상과 아이돌봄서비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행복드림사업 이용 수기 당선작의 사례발표도 진행해 각 사업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한다.


사업 평가에서는 아이돌봄 운영 우수 10개 기관 및 유공자 39명, 가족지원사업 우수 6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용 수기 당선작으로 총 31개 사례가, 다문화 사회참여·교류확대 우수사업으로 6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용수기 최우수작은 ▴아이돌보미 선생님과의 공감대 형성으로 아이들이 변화한 사례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아빠가 청소년기 부모교육을 통해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례 ▴직장맘이 ‘직장맘 행복찾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안정을 찾은 사례▴공동육아나눔터 품앗이 활동으로 독박 육아에서 벗어난 사례 ▴다섯 아이 양육을 혼자 책임지는 엄마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가 선정됐다.


다문화가족 사회참여·교류확대 최우수 사업은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안내 사업 ▴선주민과 이주민이 재활용 리폼아트를 함께 체험하는 생활습관 교류 사업이 선정되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한부모가정 등에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줘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2018년 새해에는 다양한 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해 서비스가 더욱 강화된다.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으로 시간당 6,500원인 돌봄수당을 내년부터 7,800원으로 인상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앞서 올해 이미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이용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5%p) 조정했다.


또한 시설보육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맞벌이 등 출퇴근 시간대의 틈새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확대(연480시간→연600시간)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집중시간대는 하교시간대(16~19시), 등교시간대(7~9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은 1577-2514 또는 https://idolbom.go.kr으로 할 수 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센터 가운데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의 가족기능 회복과 자립을 위한 사업수행기관을 현재 47개소에서 내년 61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90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2018년에는 47개 지역에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이웃 간 공동돌봄 장소 제공 및 가족품앗이 활동 구성․확산 지원으로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서비스 다,


또한 맞벌이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의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향후 부모 퇴근 시까지 거주지 인근에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격려사에서 “올 한 해도 여성가족부는 여러 기관과 종사자 여러분과 함께 각 가정의 자녀양육 여건 개선과 가족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갈수록 다양해지는 가족유형에 따라 가족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각별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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