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제작·발간

입력 2017년12월13일 12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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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지원 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발간한다고 12월 13일(수) 밝혔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형사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의료기관별 총 3종으로 발간된다.


먼저, ‘법원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의 조기개입’·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을 강조한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형사법적 개입 시, 필요한 최우선적인 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임을 강조한다.


‘검찰 대상 안내서’에서는 수사기록 및 판례에서 인명피해가 있던 사건을 분석해 ‘결정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정전조사를 통해 당해 사건만 판단하는 게 아닌 과거의 가정폭력에 대한 평가 및 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며, 가정폭력 조기개입의 중요한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분석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문항’을 수록해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끝으로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피해자의 유형별로 어떻게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 지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피해사실 입증의 중요한 자료인 ‘의료기록’과 ‘진단서’ 작성 시 피해자의 관점을 반영한 기록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행동도 담아 의료인들의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하고 외부자원 연결을 유도하도록 했다.


안내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전국 법원‧검찰에 배포되며,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600여 곳에는 실무 활용도 및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PDF파일 형태)으로 배포된다.


한편, 최근 조사(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 기소율은 2012년 14.8%에서 2016년 8.5%로 감소 추세이며, 신고 된 가정폭력사건 대부분은 불기소처분이나 상담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다.


과거에 비해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건수*는 증가했지만 지난해 발생한 가정폭력 재범률**도 3.8%에 이른다. (경찰청 통계)


가해자 처벌 뿐 가정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지원이 중요하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라며, “법원‧검찰‧의료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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