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는 달

입력 2017년12월15일 13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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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제2기분 자동차세 8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올해 연납한 차량 대수 급증에 따라서 소폭 상승했으며,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난 1, 3, 6, 9월에 연납한 차량은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etax)와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 080-749-1010) 및 개인별 전용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인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순천시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자동차세 미납 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기한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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