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농민 권리와 농업 가치’ 반영한 개헌 촉구

입력 2017년12월15일 18시1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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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개헌 건의안 의결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장흥군의회는 제234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민의 권리와 농업의 가치 반영을 위한 개헌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내년 6월 13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개헌이 지난 30년간의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통해 상생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헌 건의안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가치를 반영해 농업·농촌을 살리고, 식량주권을 확립하여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유상호 의원은 “현행 헌법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을 중심으로 이뤄져 부의 양극화 해소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는 한계가 있다”며 “개정 헌법에는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식량주권 확립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힘으로 농민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인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어 농민헌법 제정으로 농업의 가치, 농민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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