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아동학대 예방 공공성 강화 한다

입력 2017년12월18일 07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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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7.24.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학부모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된‘아동권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지난달 23일 제정·공포했다.


조례는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조례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신고의무 ▲아동학대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관련기관,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관련 종사자에 대한 비밀 준수 등을 담고 있다.
 

구는 내년도부터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성동구는 2015년 전국 최초로‘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10월부터 워킹스쿨버스를 실시해 등‧하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2015년에는 서울시 최초 종합안전체험관인 성동생명안전배움터를 개관해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생명안전배움터 내에 지진 및 선박탈출 체험관을 설치해 지진과 해양사고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 강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 아동들이 안전한 환경 내에서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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