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급수관 교체비 지원…내년 4억원 투입

입력 2017년12월18일 14시0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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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건물 안 부식된 수도 급수관 교체 공사 중
[여성종합뉴스] 성남시는 시민들이 가정에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 지원 사업’에 4억원(도비 50% 포함)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3억600만원(도비 50% 포함) 사업비보다 30%정도 늘어난 규모이며, 500여 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관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은 지 23년 이상(1994.12.31.이전) 된 주거용 주택이면서,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급수관을 설치한 가구 , 시청 정수과(031-729-4148)의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등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다.
 

재개발 사업 승인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로 한다.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85㎡ 이하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5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수도→민원서식)와 수질검사 성적서, 공사 견적서, 통장 사본을 첨부해 내년도 1월 2일부터 성남시청 수도시설과(031-729-4093~4)로 팩스(031-729-4089)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올해 모두 390가구의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를 지원해 사업비(3억600만원)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2009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노후 급수관을 교체한 가구 수는 최근 9년간 모두 2294가구이며, 지원액은 11억6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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