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중화장실 변기 옆에 휴지통 설치 안돼요

입력 2017년12월21일 18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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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 남구는 21일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화장실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성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및 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 등 변경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구청 6층 중회의실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안내하는 교육이 진행된다.


이날 교육에는 남구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자 70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구가 개정된 공중화장실법과 관련해 교육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변경된 사항이 많아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다.


변경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중 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 휴지통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악취 및 해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입구쪽이나 세면대쪽에 큰 휴지통을 둘 수는 있다.


이와 함께 여성 화장실에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구는 올해 연말까지 관내 공중 화장실 18곳의 여성 화장실에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해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새로 화장실을 짓게 될 경우에는 소변기 가림막을 설치해야 하며, 외부에서 화장실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구조로 지어야 한다.


그리고 대변기 칸 출입문은 바닥에서 10~20㎝ 공간을 두고 설치를 해야 한다.


이밖에 화장실 청소 및 보수를 위해 작업자가 출입하게 될 경우에는 안내표지판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과 남성이 각각 남성 화장실과 여성 화장실을 청소하거나 보수 중일 때에는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안내해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휴지통 없는 화장실 문화의 빠른 정착과 이용자들의 의식변화를 위해 스티커 등을 제작하고, 공중화장실 18곳과 공원 등에 현수막을 걸어 사전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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