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력 2018년01월09일 23시16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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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며,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시행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정기 모집세대는 3인 이상 가구(전용면적 50㎡초과 ~ 85㎡이하) 550세대로, 신청자격은 모집 공고일(2017.12.29.)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과 아동복지시설퇴소자가 신청할 수 있다.
 

 1순위 모집 미달일 경우 2순위인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에게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정기 모집세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141세대, 경기도시공사에 150세대 총 291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한국토지주택공사 2017.12.29., 경기도시공사 2018.1.4.)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구성원으로 1순위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과 2순위인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및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이며 신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임대와 경기도시공사 전세임대는 중복신청 되지 않는다. 

 
전세임대주택 1순위자는 [전세임대 즉시지원] 제도가 신설되어 모집공고와 상관없이 연중 신청 가능하므로 주거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정기모집 신청·접수기간은 매입임대주택 1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고, 전세임대주택은 1월 17일부터 23일까지이며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기타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와 경기도시공사(www.gico.or.kr) 안산시 홈페이지(www.ansan.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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