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7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개선권고

입력 2018년01월11일 06시23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헌법상 보장된 모성보호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라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에 여성 수험생의 임신․출산 기간을 예외로 두도록 개정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①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 ②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및 ③초등 3․4학년 교과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2월 12일(월)까지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2019년 2월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개선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별로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의 예외사유로 ‘출산’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법무부에 개선권고 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이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예외사유로 ‘병역의무 이행’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여성수험생이 임신 및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게 만든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과거 사법시험과 달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대다수가 임신․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령층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제도에도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임신과 출산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책임이 있고, 헌법적 권리로서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고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응시기회 제한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응시기회 제한 규정이 장기간의 시험 준비 등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임신․출산을 위해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 여성근로자 편의시설 지원에는 여성 근로자 비율이 낮은 건설 산업 분야에 여성 인력이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화장실, 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현장 제반시설은 남성 위주로 갖추어져 있어,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도 화장실과 탈의실이 남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성근로자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여성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편의시설이 샤워실과 탈의실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전용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한 현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건설현장 화장실 만족도 및 불만족 설문조사(신창근, 2017) 결과, 여성의 45% 이상이 불만 또는 매우 불만(남성은 36%). 불만족 이유로 ‘소변기 및 대변기 개수부족’, ‘청결 등 유지관리상태 불량’, ‘화장실 위치에 따른 접근불편’, 그리고 ‘남·여 미구분으로 인한 불편’을 들었음


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화장실, 탈의실이 성별특성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되도록 관계 법령*을 강화하고, 휴게실 및 샤워실에 대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또한, 여성 근로자 현황과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 및 만족도를 파악하여 중장기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성별을 분리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초등 3․4학년 교과서에는 올해 초등 3․4학년 교과서가 개정되는 만큼,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신규 교과서 제작(삽화 및 서술) 시 성평등 관점을 철저히 반영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작년까지 사용돼 온 3․4학년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성격과 취향에 대해 성별 고정관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다수 발견되고, 성별에 따른 활동분야 및 직업도 대체로 고정된 경향을 나타냈다.


초등 3․4학년 교과서의 성차별적 내용 유형 ① 성별 지위, 능력, 직업에 관한 정형화된 설정② 가사․육아를 여성의 전유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③ 성별에 따른 성격 및 취향에 대한 고정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 ④ 여성과 남성의 외모·자세 정형화 및 다양한 인종 및 장애유형 제시 미흡⑤ 한부모, 조손,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제시 미흡 등이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복합적인 상황에서도 성 불평등한 사례를 충분히 선별해낼 수 있도록 교과서 모니터링단의 성차별적 요소 검토기준을 강화하여 그 결과를 교과서 수정․보완 시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이건정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여성 수험생, 여성 건설근로자 등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올해도 여성가족부는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여 국민 모두가 실생활에서 성평등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