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궁동산 개발허가 취소한 서대문구 손 들어줘

입력 2018년01월12일 10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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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연희동 궁동산 지역 개발 관련 행정심판에서 개발허가를 취소한 서대문구 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심판위는 해당 토지주가 ▲준공검사 신청 반려처분 취소 ▲허가취소처분 취소 ▲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지난해 잇달아 낸 행정심판 청구 3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이달 초 재결했다.


심판위는 허가 취소 처분을 통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보다 보호돼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축이 가능할 정도로 개발행위가 허가 내용대로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진입로 폭이 적법하게 확보될 가능성이 극히 미약하며 ▲안전에 관해 서대문구에서 수차례 요청한 내용에 응하지 않은 점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시행정심판에서 토지주의 청구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주민 산책로를 막은 펜스 철거와 산지 복구 명령이 가능하게 됐다.


앞서 연희동 267-10외 1필지 총 5,083㎡에 다세대 3동 지하 1층 지상 3층 24세대를 개발하는 계획이 2015년 3월 조건부로 허가됐다.


서대문구는 사업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3월까지 ‘진입도로 폭 6.2m 확보’ 등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개발허가 내용을 모두 완료하지 않음에 따라, 토지주가 제출한 준공검사 신청과 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반려하고 허가사항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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