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2018년 전 군민 대상 자전거 단체보험 가입

입력 2018년01월13일 10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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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민자전거단체보험가입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곡성군이 2018년 곡성군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 시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MG새마을금고에 가입하였으며, 혜택기간은 2018년 1월 15일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1년간으로 주민등록상 곡성군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군민이 곡성관내는 물론이고 다른 지역에서도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보장 받을 수가 있으며,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최대 2천만원에서 최소 10만원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곡성군은 농촌지역 특성상 노인들의 자전거 이용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보험가입으로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 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보험 가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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