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입력 2018년01월13일 10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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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경원 국회의원(4선·서울 동작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의 설치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동작구에서는 지난해 11월 사당2동 준주거지역 내에 성인용품점이 입점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거지의 주거환경 및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민원 제기를 통해 입점이 좌절된 바 있다. 이와 관련, 나경원 의원은 지난 2017.11.11.(토) ‘제111차 나경원의 토요데이트‘에서 해당 성인용품점 개점 예정 부지 인근 학교의 학부모 10여명과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이 때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의원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입점할 수 있어 심각한 교육환경 훼손 및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학교경계등으로부터 200미터 초과 500미터 이하의 지역에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통학로 내 성인용품점 입점 등의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용품점은 자유업종인 관계로 사업자등록증만 세무서에 제출하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바깥에 위치하기만 하면 성인용품점 개설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이러한 규제의 맹점을 악용하여 학생들의 왕래가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유해시설의 입점 및 개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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