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부터 개통

입력 2018년01월13일 07시1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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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및 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개통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동 서비스 개통 이후 추가 수정하여 제출한 의료비 자료 등은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는 공제요건 충족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동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특히 유의하여 연말정산을 준비하여 달라고 당부 했다.
 

중고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제공할 예정이고 중고차 구입대금이 동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카드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금액이 포함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대학생이 본인 명의로 한국장학재단 등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한 시점에 본인 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아납부한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자녀교육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 자료 출력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고 귀뜸했다.
 

 내년 연말정산에는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행정절차 변경 등을 토대로 추가적인 실행파일(exe) 설치가 필요 없는 노 플러그인(No Plug-in)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1월 18일부터 제공)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1월 중순까지 홈택스에 등록해 줄 것도 당부했다.
 

동 서비스에서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으로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신청이 가능 하도록 하는 등 홈택스 연말정산 메뉴 중 5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1월 18일부터)하는 것을 많이 사용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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