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입력 2018년01월13일 20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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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 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3월 30일 까지(75일간)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자는 거주불명 등록된자,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로 이를 위해 읍·면·출장소에서 조사반을 편성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하여, 허위 전입이 명백히 확인 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해 최고 및 공고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 또는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하여 영암군 홈페이지, 각종 회의 등 행정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사실조사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을 이장 및 담당공무원이 세대 방문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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