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전두환·노태우 혈세경호, 법으로 막는다

입력 2018년01월15일 10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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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14일  전두환·노태우 씨를 포함, 헌정질서 파괴범죄·내란죄·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혈세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두환·노태우 씨는 오늘(14일) 31주기를 맞는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을 포함 민주화 운동에 대한 살인진압,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무자비한 시민학살 등의 주범이다.

 

손 의원은 그동안 전두환·노태우 씨에 대한 경찰 혈세경호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속 주장해 왔으나, 국회 예결위에서 경호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던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3호 "주요 인사 경호"를 근거로 2018년에 오히려 경호예산을 늘린 바 있다.

 

현재 근접경호, 의경, 유지비 등으로 한 해 평균 3억 여 원의 세금이 전두환 씨 경호에 투입되고 있다.

 

손금주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내란죄 등으로 이미 대통령의 예우를 잃었고, 국민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자를 경찰이 혈세경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안전이 걱정이라면 사설경호 등 개인재산으로 경호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 헌법수호, 국민 법 감정 등을 고려해 혈세경호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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