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권리증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생겨

입력 2018년01월19일 07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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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와 아동 권리신장 및 성공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1월 18일(목) 오후 2시 금천구청장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에서부터 차성수 금천구청장, 세이브더칠드런 김미숙 지부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가 18일 오후 2시 구청장실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와 아동 권리신장 및 성공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차성수 금천구청장과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김미숙 지부장, 박송희 사업1팀과장, 구청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동권리옹호, 아동교육 등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국제 아동권리보호 기관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상호 협력으로 세이브더칠드런은 전문적인 교육진행을 위한 교재 제공과 강사 파견을, 구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홍보하고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4일(수)부터 매월 넷째주 수요일 금천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 △긍정적 훈육 △비차별 이해교육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또,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단체, 기관에는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하며, 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박오임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아동권리교육이 아동인권신장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동권리교육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육지원과(2627-284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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