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금융소외계층 위해 소액융자사업 시작

입력 2018년01월22일 07시3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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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지난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두 모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딸의 대학등록금 납부 마감일에 목숨을 끊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서울 노원구는 관내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의 생활안정을 돕고자 “2018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소액융자사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미혼부(모) ▲대학생부부 ▲소년소녀가장 ▲기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가구 등으로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제외되는 가구에 한한다.

 

구는 사업운영자금(노원구 관내 사업장), 생계를 위한 가계자금, 무주택자의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등의 용도로 가구당 3백만원 이하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상환은 거치기간 없이 최장 36개월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관내 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에서 신용등급 상담 후 소액 융자 자격자에 한해 노원구청 복지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소액융자사업은 2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제출 서류를 접수하여 융자신청자의 자립의지와 원금 상환 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융자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18년 1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함께 진행한다.

 

‘주민소득지원금’은 관내 사업장을 보유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천만원 이하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자금, 입주보증금 일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용도로 2천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이율은 연 2%이다.

 

융자를 원하는 관내 주민은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5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지난해 구는 주민소득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 3억630만원을 19가구에 융자해 주었다. 올해부터 구는 융자 횟수를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고, 고금리 대출 상환을 위한 가계자금 용도를 인정해 저소득층의 가계이자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저소득, 저신용 금융소외계층이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소액융자사업이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어 2018년에는 더 많은 노원구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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