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뮤직비디오 사전 심의 없애고 자율심의제 도입

입력 2018년01월22일 14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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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 올 6월까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여성종합뉴스] 22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통해 공개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앞으로는 뮤직비디오를 사전 등급분류 심의 없이 제작·배급업체의 자체 심의만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우선 허용해 신속하게 출시하게 하고 필요하면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뮤직비디오 자율심의제를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필요한 법규를 바꾸기 위해 올해 6월까지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뮤직비디오를 출시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등급을 받아 표시해야 한다. 등급은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 불가·제한상영가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다만 방송사 심의로 영등위 등급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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