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적법 광고물 활성화 ‘허가신고 대행센터’ 운영

입력 2018년01월23일 12시0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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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 남구는 대대적인 단속 및 정비에도 불구하고 불법 광고물이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적법한 광고물의 활성화와 광고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법 광고물을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광고물을 대상으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광고주 스스로가 적법한 광고물을 내걸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23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3월말까지 남구 관내를 대상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최근 경기 불황 등을 이유로 일부업소에서 광고 효과가 큰 광고물을 과도하게 설치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광고물 등 관리법 준수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법성을 갖춘 광고물은 안전검사를 통해 활성화하고, 위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정비를 지시하고 이에 대해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고주를 대신해 허가나 신고를 대행해 주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가 빠르면 오는 4월부터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 운영은 지난 해 연말 공개 모집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자로 선정된 ㈜명진아이앤씨에서 맡게 된다.


㈜명진아이앤씨는 오는 3월말까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4월께에 남구 관내에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대행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올바른 광고문화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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