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 운영

입력 2018년01월24일 10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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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주정차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26개 동별 5~6명씩 총 124명의 자치관리위원들이 참여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 활동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시 북구가 주민 참여를 통해 날로 늘고 있는 불법주정차 확산 방지에 나선다.


북구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올바른 주정차문화 확산을 위해 관내 26개 동별 5~6명씩 총 124명의 자치관리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를 지속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정차금지구역 주민자치관리제’는 주민들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단속 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스스로의 자정문화 확산을 통해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7년 1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 한해 동안 활동결과를 살펴보면 관내 25개동 주민 128명이 참여,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및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 등 64개 취약구간을 대상으로 총 15386건의 계도(14964건) 및 단속(422건)을 실시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출·퇴근 시 혼잡지역 등 총 62개 구간 불법 주정차 현장을 직접 찾아 ‘교통질서유지 협조요청서’ 부착 및 차량 자진이동 조치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개선되지 않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과태료 부과 신고에 나서는 등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단속하기 어려운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없애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주정차금지구역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메뉴얼’ 책자 1200부를 발간하는 한편 내달 중순 민원응대, 관계 법령 및 주요 조치사례 등을 내용으로 자치관리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자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주민 김모 씨는 “지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단속 위주의 행정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계도활동을 해보니 불법 주정차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불편을 주는 일인지 알게 됐다”며 “주민 스스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일정 부분 보탬이 된 거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시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계도·단속활동을 통해 불법 주정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단속에 드는 예산도 절감하고, 불법 주정차 근절과 함께 주민의 인식변화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교통흐름 취약지 순회 단속반(7개조 17명) 운영과 함께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43대, 이동형 단속차량 6대 및 9개 노선 32대의 시내버스 운용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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