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특성조사’실시

입력 2018년01월24일 06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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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 광진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진구가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 제10조 내지 제12조와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대상은 구 전체 토지 중 표준지를 제외한 32,201필지다.

 
구는 이번 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해 개별 토지에 따른 각종 인·허가 사항과 토지이동 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도로조건 등 공적 규제 사항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등록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와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상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해 오는 3월 16일까지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광진구 홈페이지 및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간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 및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의견제출(4.13.~5.2.) 및 이의신청(5.31.~7.2.)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광진구 담당평가사들이 개별공시지가 결정 방법과 산정지가에 대한 책정 이유 등을 일대일로 자세히 설명하여 구민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부동산정보과 민원실 내에서 운영중인 무료상담센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자산평가, 감정평가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정확하고 공정하게 토지특성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반 현장방문시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올해도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구민과 소통을 하는 신뢰받는 구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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