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아시아 5개국 연수단, 법제처 방문

입력 2018년01월24일 02시2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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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심사 절차 및 기준 소개, 국가 간 법령정보 교류 약속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23일 이오르그 푸델카(Jorg Pudelka) 독일개발협력공사 우즈베키스탄 사무소장을 대표로 하는 중앙아시아 5개국 법제전문가 12명이 법제선진화 현장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법제처(처장 김외숙)를 방문했다.

 
법제처는 연수단 측의 수요를 반영해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법령심사의 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각 국가의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강조하며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법제기관과 입법 관련 정보들을 공유하고 교류ㆍ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함께 도모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1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ㆍ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 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한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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