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인천공항 외주업체 보안팀장 근무시간에 불법 도박'

입력 2018년02월06일 15시45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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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사이트 접속차단 프로그램 미비 허점 노려…동료 보안요원도 가담

[여성종합뉴스] 6일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외주업체 보안팀장이 근무시간에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사이트를 홍보하며 수천만 원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 모 면세점 보안담당 외주업체 보안팀장 A(36)씨와 직장동료 B(41)씨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2016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공항 내 모 면세점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하고 참가자를 모집해 수수료 명목으로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에 참여한 B씨 등은 A씨와 같은 외주업체에서 근무하는 동료나 평소 알고 지낸 지인으로 A 씨 권유에 따라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

 

A씨는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곳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홍보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입자 관리 등을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에는 유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 근무 중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A씨 컴퓨터에서 각종 개인정보와 인천공항 도면 등이 담긴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대회 경기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박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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