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신연희 강남구청장 경찰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하라"

입력 2018년02월09일 19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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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청 돈 9천여만원 유용 등 혐의 적용

[여성종합뉴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신 구청장을 상대로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전날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추가 보완수사할 것을 지휘했다"며 "영장 청구 여부는 경찰의 보완수사 결과를 보고 추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 9천300만원을 빼돌려 동문회 회비, 지인 경조사, 명절 선물 구입, 정치인 후원, 화장품 구입 등에 쓴 혐의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에 자신의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구청장은 "비서실장에게 개인 돈 1억 정도를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달라고 해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이 한 일"이라며 A 재단에 박씨를 채용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이 언급한 그의 비서실장은 암 투병한 끝에 2016년 3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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