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영종·용유지역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18년02월09일 22시5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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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 중구는 오는 3월부터 영종·용유지역의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 벽보는 100매당 5,000원 등을 지급한다.
 

대상은 중구 영종·용유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2월 19일까지 영종용유지원단 허가민원과(영종동 행정복지센터 2층 소재)를 방문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 인원은 30명 정도이고, 사업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올해 관련 예산은 3천400만원이다.
 

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영종용유지역의 지역환경개선과 더불어 노인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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