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정화조 전수조사로 악취 잡고 환경부 장관상

입력 2018년02월13일 08시5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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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중구가 도심 정화조 전수조사를 통한 정화조 양성화 사업으로 악취도 잡고 환경부장관상도 거머쥐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중구는 상업지구, 대형건물, 전통시장 등이 밀집하다보니 악취의 원인인 정화조도 많다. 구는 지난해 도심의 고질적인 악취와 수질 오염을 해결하기 위해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사업을 전격 추진했다.

 

이에 따라 먼저 관내 건물 1만7천323동에 대한 정화조 전수조사를 펼쳐 전산상 정화조가 보이지 않는 건물 3천309동을 추출했다. 중구는 이들을 일일이 현장 조사해 화장실이 있는 건물 1천208동의 소유자에게 정화조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하수도법」에 의하면 정화조는 설치 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설치 후에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다. 그렇지 않고 정화조를 운용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 환경과 관계자는 “자진신고는 2010년 이전에 설치된 정화조를 대상으로 기간 내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정화조 전수조사와 화장실 현장조사를 통해 이를 유도했다”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건물 1천39동에 자진신고 등의 조치가 실행됐다. 이와 함께 정화조 1만3천782개는 대대적인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했고 40곳의 낡거나 상태가 불량한 정화조에는 개선을 명령했다.

 

중구는 관내 200인조 이상 정화조 1천394개는 특별 전수조사를 벌여 이 중 악취가 나기 쉬운 강제배출형 부패탱크식 정화조 355개를 표시한 악취지도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악취도가 5ppm 이상인 정화조는 악취가 줄어들 때까지 집중 관리했다.

 

특히 이들 중 312곳에는 악취 저감 효과가 뛰어난 공기공급장치를 설치토록 했고 정화조 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이 밖에 상인·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전통시장과 인쇄 밀집지역에서 악취 저감시설 설치, 악취배출사업장 점검·계도, 예방교육 및 골목청소 등을 펼쳐 악취 관련 갈등해소에도 힘썼다.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 중구는 행정안전부의 '제1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환경관리 부문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2004년부터 이어 내려온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은 전국 지자체의 정책과 아이디어 경연 마당이다. 이번에도 교육, 안전, 문화관광, 사회복지, 환경 등 7개 부문에 101개 자치단체가 참가해 경쟁을 치렀다.

 

시상식은 3월9일에 있을 '제1회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 박람회'에서 진행되며 이번 정화조 전수조사에 따른 악취 저감은 우수사례로 전시될 예정이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지난 1년 동안 정화조 양성화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악취의 원인을 찾아 줄일 수 있었다”면서 “지속적인 민관협력과 집중 관리로 악취 없는 중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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