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수시 접수

입력 2018년02월13일 08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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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송 강서구청장이 중소기업전시회에 참가한 소상공인과 대화를 나누고있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울 강서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연중 수시접수로 변경 시행한다.
 

구는 접수뿐만 아니라 융자지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던 방식에서 분기별(연4회)로 융자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의 규모는 총 60억 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1월, 4월, 7월, 10월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해당 분기 말에 융자지원을 한다. 업체들로써는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공장등록을 한 중소기업, 본사가 강서구에 소재한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역 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접수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 1년 이상 되어야하고 매출실적과 담보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세한 융자조건은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으로의 활용을 전제로 연 2% 금리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액은 업체별 3억 원(소상공인 5천만 원)을 한도로 하며 신청현황, 사업장 규모, 여신기관 조회결과 등을 감안해 조정된다.


총 지원규모는 60억 원으로 자금이 소진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 및 소상공인은 강서구청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홈페이지에서 다운)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및 이용동의서 (홈페이지에서 다운) ▲최근 1년간 매출을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벤치기업 또는 이노비즈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이다.


구 관계자는 “상‧하반기 연2회 신청하는 방식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들 받으실 수 있는 수시 접수로 지원방법을 변경했다.”며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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