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2월13일 11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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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관장. 임원의 31% 임기만료 또는 공석, 경영공백 심각!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은 13일 공공기관 임원 미선임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방지하고, 임기 만료된 임원의 직무태만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여 인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기 등의 이유로 적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현황에 따르면, 2018. 2. 1. 기준 전체 기관장 · 임원 3,458명 중 1,099명(31%)이 임기 만료이거나 공석이었으며, 임기 만료 · 공석인 임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기관은 전체 기관 346개(임원 부재기관 제외) 중 115개로 33%에 달했다. 반면 임원 전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85개로 24%에 그쳤다.


임기만료 · 공석으로 경영공백이 가장 심각한 기관은 선박안전기술공단(90%)이었으며,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8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세라믹기술원이 85%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현행법은 임원의 공석으로 인한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 임기 만료 임원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도 10월 4일 자로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미선임을 이유로 직무를 수행한 2개월 동안 4차례의 해외 출장으로 약 2,032만원을 지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이 모 전임 원장 등, 임시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임자가 오히려 직무태만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례마저 발견됐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은 △공기업 · 준정부기관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만료일 7일 전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할 경우 제출하도록 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자가 임명되거나 낙하산 인사로 의심되는 자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막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채이배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영공백이 길어질 경우, 결정권자의 부재로 기관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물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겨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국민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권교체기와 상관없이 적시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가능해질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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