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1심 공판 20년 징역형 선고 '혐의 18개. 증인 124명'

입력 2018년02월13일 17시1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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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직원을 남용한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여성종합뉴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으며 최순실에 대해 "국정농단 시작과 끝"이라며 1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최순실 씨가 지난2016년 11월 20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450일 만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1기, 박영수 특별검사팀, 특별수사본부 2기 모두 최씨를 주범 혹은 공범으로 기소했고 공소사실이 18개에  쟁점이 복잡해 최종 형량을 낭독하는 주문까지 최소 2시간 이상이 걸렸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담당재판부는 최순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최순실이 대통령과 함께 기업에 출연금을 요구한 것을 직원을 남용한 강요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최순실 선고가  늦어진것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을 받다가 박 전 대통령이 보이콧을 하는 과정에서, 쟁점과 증인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되며 최씨는 선고 과정 내내 체념을 한 듯 무표정하게 바닥만 쳐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은 6개월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대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 1년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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