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일자리 안정자금 조기정착 홍보

입력 2018년02월14일 14시17분 박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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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관내 79개 사업장, 171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여성종합뉴스/박초원]14일 양양군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위해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강원도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고용보험 가입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정부와 강원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본청 경제도시과와 6개 읍‧면사무소에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실무교육을 받은 인력을 비치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편의를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제‧직능단체 모임 및 행사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밀착형 홍보를 집중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되는 ‘2017년도 기준 사업체 조사’와 병행하여 조사원 방문조사 시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물을 지참해 함께 배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옥외전광판과 키오스크, 홈페이지, 소식지 등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 연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홍보기념품을 제작해 전통시장 등에서 가두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광균 경제도시과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밀착형 홍보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들이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월 현재 기준으로 양양군 관내 79개 사업장, 171명의 근로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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