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입력 2018년02월15일 08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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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개선된 단지 내 도로 보수 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었던 이웃과 아파트 공동체 취미교실에서 만난 후에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어둡고 침침해서 무섭기만 하던 지하주차장이 밝고 안전해 졌어요.”


마포구가 이웃 간 소통을 통해 주민 스스로 행복한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2018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계속된 마포구의 공독주택 지원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주거환경을 함께 개선하며, 공동주택 내 공동체를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구는 2005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주민간의 소통과 공동주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종 지원책을 펴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은 마포구 내에 있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4개 단지, 총 64,338세대다.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각각 공모하고 본격적인 공동주택 지원에 나선다.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단지 내 노후화된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신청 분야는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개선 ▲주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물의 보수 등으로 다양하다.

 
지원 금액은 사업 내용에 따라 총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1개의 공동주택 당 지원 금액은 최대 2,400만 원이며, 5년 이내에 지원받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응모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공동주택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업 ▲주민 간 취미, 창업 프로그램 ▲교육, 보육 ▲건강, 운동 ▲이웃돕기, 봉사 ▲2개 이상의 혼합 분야 등이 있다.

 
신청자격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관리주체 등 3자 공동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1개의 공동주택 당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기존 년도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연차별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사업을 위해 구는 올해 예산으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에 구비 2억 4,000만 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지원에 4,000만 원(시비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선정 기준은 사업별로 관리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도, 주민 참여도, 사업 필요성, 예산의 현실성 등이다. 오는 4월 27일까지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5월 중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2018년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계획’ 공고문 및 사업 신청서는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참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마포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구는 지난 4년간 총 96건의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공동주택에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어린이 놀이시설과 주차장 조명, CCTV 보수 및 단지 내 도로 등을 개선하도록 도왔다.

또한, 문화교실, 친환경 교실, 단지 정원 가꾸기 등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4건, 총 5,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공동주택 이웃 간 소통의 폭을 넓혀왔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향약, 두레 등 공동체 활동이 왕성한 민족이었다. 폐쇄적인 대단지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주민간의 왕래가 많이 줄었다.”며, “이웃들과 자주 만나고 함께 토론하며 공동 터전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민족 고유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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