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표준지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실시

입력 2018년02월20일 09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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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동작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내달 15일(목)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 거래의 지표가 되며, 개별적인 토지의 감정·평가 등에 활용된다.

 

구는 공시된 표준지 1,161필지를 활용해 3만 9천필지 개별 토지의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820-9087)로 유선 연락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고, 4월 12일 조정된 내용을 공시한다.

 

올해 동작구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51% 상승했으며, 최고 지가는 동작구 노량진동114-5번지(노량진 학원가 중심부) 토지로 ㎡당 2,350만원이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라며 “주민들의 재산권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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